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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하여 일정 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규제하는 제도이다. 첫 번째의 더 샌드박스처럼 사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규제 샌드박스'로 불린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에 따라 본격으로 시행됐다. 대표적 사례로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규제 더 샌드박스로 데이터 관련 규제나 망분리 규제 등을 유예하는 것이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102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의도도 좋고 성과도 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리기간이 너무 길고 이익단체와 연관이 있는 사업에는 이 제도로도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으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맡은 법무법인이 그리핀 사건까지 일으켜 공정성에까지 흠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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